수지 측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수지)과 대화를 해봤는데,
이는 금전적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지 측은 "특히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될 경우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무관한 곳임에도
수지가 해당 청원 글을 잘 파악해보지도 않고 동의한 직후
청원 동의자 수가 이틀 사이에 1만 명에서 17만 명을 넘어서며 피해가 확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