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법이 진실 못가리면 다른 방법 통해 진실 알릴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조만간 카톡 자료 공개”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의 동생이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을 비판했던 오명근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조만간 사건과 관련된 ‘카카오톡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스튜디오 실장 동생 A 씨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빠의 사건을 선뜻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오명근 변호사님을 다시 선임했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오빠의 전(前) 변호사님께 증거자료를 일부 받았다. 추가로 고소한 모델 분들의 카톡 메시지 복원본을 받았다. 조만간 공개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분은 모델료를 다 지급 받았는데 잠수 탄 모델도 있다. 주고 받은 카톡에 다 나와 있다”며 “그냥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다. 법이 진실을 가리지 못하면 나는 다른 방법을 통해 진실을 알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A 씨가 선임한 오명근 변호사는 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비판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남편이 곰탕집에서 스친 것을 가지고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해 화제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오명근 변호사는 이 사건을 분석하며 “이와 같은 사건은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99%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미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만원 지하철에서 밀착된 사람을 무조건 촬영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로 연루시키거나 실무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다”며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진술만으로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다. 여자가 거짓말 하겠느냐’며 정형적인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사법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양예원 사건’은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사건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오던 스튜디오 실장 B 씨가 같은 해 7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며 B 씨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B 씨의 사망 후 동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오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193675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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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도풍년
팝콘준비
ㅇㅇ
참 슬픈말이다 법이 진실을 못가린다 라니....어쩌다가 군사독재정권과 항거해서 민주국가를 이룬 대한민국이 이래 됬나...
베충이킬러
여자의 말은 진실이고 남자의 말은 씨발인가 무고죄는 사형으로 다스려라
여자들이 무서운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진화되었다. 자신의 치부가 들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잔인한짓도 할수 있는게 여자다.
놑오라
속시원하게좀 들춰바라쫌